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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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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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의 위해성 여부를 현재의 과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 위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접…(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그리고 TRIPs는 개인의 IPR을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치로 CBD에서 규정하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의미 없게 하는 면이 있음.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전자원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고도의 유전工學 기술도 열세이므로 우리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工學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교역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므로 무역절차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음. 특히 사전통보합의(AIA) 절차는 안전을 배경으로 하는 무역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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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관련 주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한 반면, environment친화적인 기술은 신속히 전파되고 활용되어야 할 necessity 이 크므로 ...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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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환경 관련 주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한 반면, 환경친화적인 기술은 신속히 전파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 ,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와 무역공학기술레포트 ,
環境 관련 주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한 반면, 環境친화적인 기술은 신속히 전파되고 활용되어야 할 당위성이 크므로 개인의 사업적 특허의 보호와 TRIPs협definition 강제실시권, 반경쟁 행위 등 권리남용에 대한 제약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문제의 key point(핵심)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TRIPs협정이 MEAs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기술(alternative technology)의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TRIPs협정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b항(예외적 허용), l항(1차 특허를 이용한 2차 특허)에 대한 검토를 주장하여 왔음. MEAs 조치로 기존기술이 규제되고 대체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기술이전이 좌우되는 problem(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instance) 연구의 당위성을 강조된다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상충문제에 대하여 TRIPS(1994년)가 CBD (1992년)보다 늦게 제정되었고, 현재 축적된 資料가 없으므로 상충가능성에 대한 계속적 검토와 아울러 WTO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간 정보교환, 상호양립을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 모색을 시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