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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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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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경우는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와 달라 이미 혼인하거나 입양을 하여 타가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 이에 반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단 호주가 된 이상 호주의 지위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다만, 그 호주가 일가창립을 하였거나 分家한 호주인 경우에는 례외이다)
이상 호주상속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선 딸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한다면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른바 입부혼인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남자가 처가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할 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즉,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가족의 분가강제권, 가족의 한정치산·금치산선고에 대한 청구권과 그 취소권, 가족의 後見人이 될 권리의무등이 있는데 現行法상의 호주는 호적상의 호주, 즉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반드시 호주와 가족 사이에 경제적예속관계에 있지 않음을 생각할 때에 호주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권리행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딸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주어졌지마는, 그것은 결코 일생 강제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을 命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리고 딸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경우와 달라 호주가 된 후에도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호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가를 폐가할 수 있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요컨대 호주제도는 남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아
지금부터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그 내용을 몇 가지 들고,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說明)하겠다.
레포트/인문사회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즉 딸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된다.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친자간의 부양의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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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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